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해 좌측 발목관절부 삼복사 골절 및 경비인대파열 등 심한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죄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A 또한 피고 B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총 10,175,731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2023년 7월 21일, 피고 B는 원고 A가 다른 여성들과 시비하는 것을 말리던 중 원고 A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원고 A는 좌측 발목관절부 삼복사 골절과 좌측 발목관절부 경비인대파열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어 2023년 3월 30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죄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A 또한 피고 B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폭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입니다. 또한 원고의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는지 여부와 그 과실 비율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항목으로는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0,175,7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3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른 판단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행위를 가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폭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피고 B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잘못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법적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763조, 제39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합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정한 이자나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만약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자신이 피해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거나 시비를 유발하는 등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 경과, 진단서, 입원 및 통원 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 모든 의료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을 얻고 있었다면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여 일실수입 산정에 활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학적 노동능력상실률 외에도 피해자의 실제 재취업 여부 및 소득 변화를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호비(간병비)를 청구하려면 실제로 개호를 받았거나 그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