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18년 6월 7일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자를 월 2%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의 카드매출이나 지인에게서 받을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그 돈을 사설증권 투자와 스포츠토토 베팅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지인에게서 받을 돈도 없었으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2019년 3월 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3,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다른 돈을 빌리고 변제하기도 했으며, 노래주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노래주점 운영이 어려워져 결국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