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 B, C는 고령의 J를 이용해 E병원의 개설자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J가 실제로 병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의료진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했습니다. 그 후, 이들은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641,260,990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피고인 B는 한의사로서 의료법의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으며, 피고인 C는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공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