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은 A씨가 피고 병원에 입원 후 2017년 8월 3일 밤 침대에서 떨어져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이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20년 3월 6일 위출혈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자녀인 원고 B와 동생인 원고 C는 피고 병원의 낙상예방조치 미비로 인한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B는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금 34,703,160원을, 원고 C는 정신적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해 골절상을 입었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자 환자의 가족이 병원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환자의 자녀와 동생은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다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인 망 A씨에 대한 낙상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 병원의 시설물(침대 등)이 공작물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망 A씨의 낙상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낙상 위험이 높은 망 A씨에 대해 여러 차례 낙상 방지 교육을 하고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예방 조치를 취했으며 병실과 시설에 낙상주의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침대 난간에 대한 안전 확인 의무는 일차적으로 상주 간병인에게 있다고 보았고 피고 병원의 시설에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의 안전배려의무: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진은 본질적인 진료 외에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신의칙상 부담합니다. 이 의무는 환자의 질병, 연령, 성별, 성격, 교양 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낙상 위험을 인지하고 반복적인 낙상 방지 교육, 낙상주의 안내문 부착, 낙상위험도 평가 도구 사용 등 예방 조치를 다했으므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4시간 간호 의무는 상주 간병인이 있는 경우 병원 의료진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책임): 공작물(건물, 시설물 등)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여기서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관계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의 시설이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침대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낙상 예방 조치를 취했으므로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가 치매 등 인지 능력 저하로 낙상 위험이 높은 경우 병원 의료진은 낙상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위험도 평가, 교육, 안내문 부착 등)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 측 보호자나 간병인은 병원으로부터 낙상 예방 교육을 받았다면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상주 간병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의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시설물이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낙상 사고 시 병원 측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 기록, 간호 기록, 사고 발생 전후 병원의 조치 내용, 시설 안전 상태 등에 대한 철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