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석등을 옮기다가 발가락에 부상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D의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감염으로 인해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술실과 기구를 무균상태로 유지하지 않았고,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가 다른 병원을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감염 예방 조치를 취했고, 원고의 당뇨병과 혈액순환 장애가 괴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 A가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피고가 수술 후 감염 및 괴사의 진행을 점검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괴사는 원고의 기존 질환과 수술 전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무단 외출이 상태 악화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가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전원 조치를 했음에도 절단을 막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