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행복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관리 회사입니다. 공사 진행 중 매립폐기물 발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식회사 A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시기 부적정'을 이유로 품질미흡통지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통지에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그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지 전 발급 예고를 하고 주식회사 A가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 사유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를 조정 요청하지 않은 주식회사 A의 책임이 인정되어 품질미흡통지의 실체상 하자도 인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식회사 A와 H 행복주택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초기 현장에서 매립폐기물이 발견되어 약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식회사 A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시기 부적정'을 이유로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품질미흡통지로 인해 주식회사 A는 향후 1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참가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식회사 A는 품질미흡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품질미흡통지 발급 전 사유 통지가 없었으며, 정해진 서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실체상 하자로, 공사 지연은 예측 불가능한 매립폐기물 발견 때문이었고, 이미 배치된 기술인들의 조정을 요청해야 할 귀책사유가 자신들에게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품질미흡통지 전 주식회사 A에 발급예고를 통지했고, 주식회사 A가 이에 대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충분히 대응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용역계약상 공사 지연 시 기술인 배치를 조정하고 보고할 의무가 주식회사 A에게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A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식회사 A에게 발급한 품질 미흡통지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품질미흡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품질미흡통지 발급 과정에서 주식회사 A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 사유 발생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조정 요청 의무가 주식회사 A에게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어 품질미흡통지에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품질미흡통지에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없으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에 관한 것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과의 계약(공공계약)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공공계약도 기본적으로는 사인 간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내용이나 조치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에게 공사 지연 또는 중단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조정 요청 의무가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품질 미흡 통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감점이라는 불이익이 주어지더라도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인 이익에 비추어 가혹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지연이나 중단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서에 따라 변경사항을 발주처에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예: 기술인 배치 조정)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은 계약 내용과 업무 지침을 상세히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문서화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품질 미흡 통지 등 불이익 조치가 예상될 때는 발급 예고를 받은 후 주어진 소명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상세한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 합의 시에는 모든 관련 인력의 배치 여부를 명확히 하고, 변경된 상황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유사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