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E와 태양광발전소 설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했으나, E는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가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존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고 E가 A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A는 인버터 및 저압분전함 지붕 설치공사를 이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주식회사 A(원고)와 주식회사 E(피고)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B 공장에 100kW급 태양광발전소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2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24년 11월 27일경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완료했으나, 피고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합당한 이유 없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비 2억 4,200만 원(원금 2억 2,000만 원과 부가세 2,200만 원으로 추정)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컨설팅 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여부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기존의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양 당사자 간의 태양광발전소 컨설팅 용역비 미지급 분쟁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는 특정 공사를 이행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분쟁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용역계약'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컨설팅 및 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인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