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정부의 주4.5일제 추진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하여 강력한 반발을 표명하면서 법적, 경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휴수당 폐지와 근기법 적용 철회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워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이들은 “이중, 삼중 부담 속에서 소상공인은 버틸 힘이 없다”며 제도 개혁을 촉구하였습니다.
주휴수당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동시에 도입되어 노동자들에게 1주일간 개근 시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취지로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고 시급·단시간 근로가 일반화된 현실에서 이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 중 한국처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국가는 극히 제한적이며 대법원 역시 "실제로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최근 법 해석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대체로 규모가 작고 인력, 자본에 한계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계의 경우 인건비가 매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법적 지원과 수당은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소상공인 측은 이러한 법적 변화가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지원책 없이는 현 상황을 견디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노동계는 주휴수당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여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임금과 복지 향상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요구와 경영비용 상승에 민감한 소상공인의 입장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는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가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시적 지원책을 내놓더라도 근본적인 대안 부재는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주휴수당 및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로 인한 사업장과 근로자 간의 법률 분쟁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소상공인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확화와 최소한의 제반 법규 준수를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정부와 입법 기관은 영세 사업장 예외 규정과 지원 방안에 대해 더욱 세밀한 정책 설계가 요구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 간의 이해 조정과 협의체 구성이 법률 분쟁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단체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정책 반발을 넘어 현행 노동법 체계가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주휴수당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근본적인 법 개정을 필요로 하며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롭게 재설계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사안은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입안자, 그리고 영세 사업자 모두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