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14세 중학생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신체 부위 촬영을 요구하여 총 25회에 걸쳐 성착취물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무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고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약 한 달 동안 피해자에게 442회에 달하는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2대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5월경 B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당시 14세이던 피해자 C와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래도 혹시 볼 수 있어?", "M자 보고 싶어", "교복치마 입고 다리 벌려서 보이는 거 보고 싶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며 신체 부위 촬영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음부에 볼펜을 꽂고 촬영한 사진 등을 포함하여 총 25회에 걸쳐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약 한 달 동안 "잘 때 가슴 만지고 싶네", "잘 때 만지고 빨아보고 싶다" 등 음란한 메시지를 총 442회 보냈습니다. 2024년 5월 25일에는 경남 남해군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습니다. 이후 경남 하동군의 D무인텔로 이동하여 객실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샤워 후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및 유사강간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14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여러 심각한 성범죄를 동시에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접근 및 착취, 오프라인에서의 직접적인 성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삼성 갤럭시Z플립과 삼성 갤럭시SM-G930S 휴대폰 각 1대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고, 형사 처벌과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공간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성착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회와 법원이 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