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인 원고 A가 조카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했던 출자지분 5,000좌에 대한 사원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해당 지분의 사원권은 원고에게 복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유한회사 C의 출자지분 총 10,000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5,000좌를 2007년 11월경 조카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신의 실질적인 지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B 명의의 5,000좌에 대한 사원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명의신탁 당시 원고 A가 C 회사의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주기'로 약정했으므로, 원고가 이 약정 수익금을 지급해야만 사원권 확인을 구할 적법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유한회사 C의 출자 지분 5,000좌에 대한 사원권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원고에게 복귀했는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약정 수익금 지급 의무가 사원권 확인 청구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사원권이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로 원고에게 복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약정 수익금 지급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사원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유한회사 C의 출자좌수 10,000좌 중 피고 명의 5,000좌에 관한 사원권이 원고 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명의신탁은 재산의 실소유자가 등기부나 주주명부 등 대외적인 명의를 타인에게 맡겨두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한회사 출자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이 문제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실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있음을 인정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의 해지 의사표시로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명의상 소유자로 되어 있던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원권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신탁자에게 복귀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담은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사원권이 원고에게 복귀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사원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확인의 소)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그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다투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원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고 B는 명의신탁의 대가로 원고 A가 회사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주장의 진위를 판단할 때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할 책임(입증 책임)을 부과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계약 시에는 그 내용과 약정 조건, 해지 방법 등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해지하는 경우 소장 부본의 송달로도 해지 의사표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별도의 금전 지급 약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의 존재를 인정하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실소유자에게 사원권이 복귀한다고 보며, 명의수탁자가 이에 불복하면 실소유자는 사원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