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들은 망인(전 주지) 앞으로 명의신탁된 사찰 토지에 대해, 망인의 계모 M과 피고들(망인의 형제자매)이 토지 소유권 이전 약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계모 M을 상속인으로 오인하여 약정을 맺었으며, 실제 상속인인 피고들과 직접 약정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남 산청군의 한 사찰 주지였던 망 G가 2020년 12월 2일 사망했습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신도들이 이 사찰에 기부한 토지로, 2007년 7월 27일 사찰의 주지이던 망 G 앞으로 명의신탁된 상태였습니다. 망 G 사망 후, 사찰 신도회장 A와 현 주지 B(원고들)는 망 G의 계모 M을 망 G의 단독 상속인으로 오인했습니다. M과 원고들은 2022년 3월 29일, 사찰에서 매년 망 G의 제사를 지내고 망 G를 기리는 부도탑을 설치하며 토지 등기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찰 토지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진행 중, 등기소에서 망 G의 전제적등본상 친모가 L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M의 상속인 자격이 문제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3일 망 G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망 G의 모친이 망 L로 직권 정정되면서, M은 망 G의 계모이며 피고들(망 G의 형제자매)이 법정 상속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약정에 따른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상속 지분(각 1/4)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M이 상속인이 아니므로 M과 원고들 사이의 약정은 자신들과 무관하며,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에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실제 상속인인 피고들 사이에 토지 소유권 이전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 주장 자체로도 당초 원고들이 망인의 계모인 M을 단독 상속인으로 오인하여 약정을 맺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상속인인 피고들과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처분 문서(매매계약서 등)가 작성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약정의 부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민법은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이루어지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망 G에게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가 없었으므로, 직계존속인 친모 망 L이 생존해 있었다면 1순위 상속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모 망 L이 이미 사망했으므로 2순위인 직계존속도 없게 되고, 그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피고들)가 상속인이 됩니다. 망인의 계모인 M은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당사자: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에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즉, 실제 소유자 또는 그 법정 상속인)와 체결해야만 유효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들은 실제 상속인이 아닌 M을 상속인으로 오인하여 약정을 맺었으므로, 법정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해당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처분 문서의 중요성: 부동산과 같은 중요 재산에 대한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매매계약서와 같은 처분 문서를 통해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처분 문서는 그 내용대로 법률 행위가 있었음을 강력히 추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상속 관련 약정을 할 때는 당사자들의 법적 상속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을 통해 친생 관계 및 상속 순위를 철저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실제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전원과 직접 체결해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각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 절차 과정에서 보정 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해당 명령의 내용이 실제 법적 관계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향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관계는 물론 명의수탁자 사망 시 상속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명확한 증빙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