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차 매매대금을 송금했으나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사건에서, 피고가 사기범에게 속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차 매매 계약에 따른 차량 인도 및 서류 인도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일명 D에게 차량 관련 서류와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가 매매대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일명 D에게 속아 서류를 제공했을 뿐이며, 매매대금을 받은 후 즉시 다른 계좌로 송금했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일명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일명 D의 사기 행위에 속아 서류를 제공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매매대금을 받은 후 즉시 송금한 점을 들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함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변화 ·
서울 강남구 선릉로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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