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원고가 형사사건 기소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로부터 휴직 및 해고처분을 받은 후,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휴직 및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절차를 위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휴직 및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휴직처분과 해고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고, 단체협약 절차를 위반했으며, 원고의 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총 107,485,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