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G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A, C, D는 2021년 10월 16일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된 F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F의 선임 결의에 의결정족수 불충족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F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 B가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신청을 각하했고, 나머지 채권자 A, C, D의 신청은 관리인 선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만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고, 직무집행을 시급히 정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G오피스텔 관리단이 관리인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F를 관리인으로 선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출 과정에서 일부 구분소유자들(A, C, D)은 관리인 선임 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결정족수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과 의결권 위임의 적법성 및 중복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며, 선출된 관리인 F가 직무를 집행할 경우 관리단의 업무 진행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법원에 F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B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A, C, D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B는 G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관리인 선임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채권자 A, C, D의 경우, 관리인 F가 선출된 관리단 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의결권 면적 계산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의 의결권을 유효하게 보거나 중복된 위임 등을 문제 삼은 것이어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관리단 총회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채권자들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보았고, 본안소송 확정 이전에 F의 직무를 시급히 정지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