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 A와 원고 B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및 가맹비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 A는 피고에게 해외 아동 의류 상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물품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물품을 공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B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가맹본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또한 주문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와 원고 B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의 경우, 피고가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으로 물품대금의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의 경우, 피고가 가맹계약의 핵심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물품도 공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피고는 원고 B에게 가맹비와 물품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와 원고 B에게 각각 부당이득 반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