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 대학의 시간강사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강사'로 임용된 후, 이전 '시간강사'로서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3천9백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근로가 단절 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07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강의했습니다. 2019년 2학기부터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강사'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9년 8월 25일을 기점으로 시간강사로서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12년 6개월간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3천9백만 원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지위만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바뀌었을 뿐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이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강사'로 임용된 경우, 이전 시간강사로서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A에게 퇴직금 3천9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9년 1학기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9년 2학기부터 '강사'로 고용 방식이 바뀌기는 했으나, 이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신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 원고가 제공하는 학생 교육 및 지도라는 근로의 내용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종전 매 학기 단위로 위촉되던 시간강사도 연속적으로 위촉된 경우 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유지된다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강사로 임용되었다 하여 이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을 길게 인정하여 근로자 보호에 더욱 충실하며,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계약의 계속성 여부와 퇴직금 발생 시점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가 핵심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신분이 변경되었더라도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 동일하고 고용 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졌으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 및 제14조의2(강사)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신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사에게 1년 이상의 임용 기간과 3년간의 재임용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지위 변화를 근로계약의 종료가 아닌 기존 근로관계의 개선 및 계속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의 인정과 관련하여 법원은 종래 학기 단위로 위촉되던 시간강사도 학기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유지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을 더 길게 인정하여 근로자 보호에 충실하고,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3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강사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라도 근로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이전 기간과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어야 발생하므로, 신분이나 고용 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면 퇴직금은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최종 퇴직 시에 지급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시간강사의 강사 전환은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이므로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나중에 퇴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며,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는 최종 퇴직 시점부터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