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자신이 명의상 사업자 등록을 한 식육 도소매업체의 실제 거래 내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도 민사소송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육 도매업체에서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축산물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C는 피고인 A가 사업자 등록 명의자로 되어 있는 식육 도매업체 D의 물품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A가 명의자로 등록된 또 다른 식육 도소매업체 F의 거래처 운영자들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인 A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의 거래 기간, 판매대금 수령 방식, 거래명세표 작성 방식 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A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처남 P으로부터 미리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 기간이 2017년 5월 이후에도 지속된 점, 판매대금이 A의 배우자 Q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점, 거래명세표가 전산 시스템으로도 작성된 점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A가 적어도 미필적으로 허위 진술을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1년 7월부터 2015년 1월경까지 A 명의의 식육 도매업체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C로부터 총 2억 6천5십4만 4천2백1십 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았습니다. B는 당시 5억 원에 이르는 채무와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C에게 대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축산물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총 공급액의 약 62%인 1억 3천1백5십4만 4천3백9십 원을 꾸준히 변제한 점, C이 B의 신용불량 사실을 알고도 거래를 시작한 점, B가 D 폐업 후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B가 축산물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이 제시한 거래처원장이 오류가 있고 객관적인 자료와 불일치하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민사소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 즉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B가 축산물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즉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식육 도소매업체 F의 실제 거래 내역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점을 인정하여 위증죄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축산물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자신이 명의상 운영하는 업체 F의 거래 기간, 판매대금 수령 방식, 거래명세표 작성 방식 등에 대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A가 실질 운영자인 처남 P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내용 중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허위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진술을 인지했다고 판단하여 위증죄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위증죄에 대해 죄질은 좋지 않으나 전체 증언 중 위증 부분이 재판 결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피고인 B의 사기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축산물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경제사정 변화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 사건에서 B가 대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C이 B의 신용불량 사실을 알고 거래한 점 등을 들어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자신이 실제로 아는 사실만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면 '모른다'고 답변하거나, '들었다'거나 '추측한다'는 등의 출처와 불확실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아는 바가 없음에도 단정적으로 진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경우 형법상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명의자는 사업 운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관련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설 경우 실질적인 상황을 모르고 진술했다가 위증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품 공급 등 거래 관계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재물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 거래 이력, 변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를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수령 및 지급 내역, 거래명세표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금 거래나 구두 약정보다는 계좌 이체 등 증빙이 가능한 형태로 거래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며, 자체 기록은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용 불량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시작했다면, 나중에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시점부터 상대방의 변제 능력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는 거래의 경우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거나 소액으로 거래를 시작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