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B는 축산물 대금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래처와의 거래기간, 판매대금 관리 방식 및 거래명세표 작성 방식을 허위로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해당 거래처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인 내용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증언했을 뿐 위증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진술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축산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축산물을 공급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축산물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축산물 대금을 일부 지급한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해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시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운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신문로1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신문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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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