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C조합의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장 후보자 D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총 90만원의 현금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하였고,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공소 제기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3월 8일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후보자 D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건네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6일 F에게 30만원을, 2023년 3월 7일 H에게 30만원을 건넸고, 피고인 B는 2023년 3월 7일 J에게 30만원을 건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기간(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조합장 선거와 같이 위탁선거가 적용되는 경우, 후보자 외의 사람이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기부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입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중에 특정 후보(D)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현금 30만원씩을 건네며 지지를 부탁했기에 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부행위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재산상 이익 제공을 의미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작은 금액이라도 현금을 건네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조합장 선거 등에서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원이나 그 가족까지도 후보자를 위해 금품을 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선거인의 표심을 살 목적으로 돈을 주거나 물건을 제공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는 공정한 선거 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관련 진술을 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행동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