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B와 D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주식회사 C에서 비상금 대출을 받고 D 명의로 F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와 통신비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로부터 통장 개설 및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받아 주민등록증과 개통된 휴대전화를 보관하게 되었고 D에게는 선불폰 개통을 핑계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B 명의로 주식회사 C에서 비상금 대출 2,977,428원을, D 명의로 F에서 휴대전화 1대(177,000원 상당)를 개통하고 D 명의로 주식회사 C에서 비상금 대출 3,000,000원을 각각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출거래약정서 등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거짓 정보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며 이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물품을 편취한 행위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A는 타인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여 약 6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약 17만원 상당의 단말기를 편취하는 등 총 네 가지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과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적극적인 거짓말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신용등급 하락 및 대출금 변제 등의 피해를 입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B와 D 명의로 C에서 대출을 받은 행위가 이 법조에 적용됩니다. 이는 컴퓨터 시스템을 속여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B와 D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무단으로 작성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4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는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위작한 대출거래약정서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송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위조된 기록을 실제로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은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기준이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신분증이나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를 쉽게 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통장 개설이나 휴대전화 개통과 같이 금융 거래나 계약이 수반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나 통신 서비스 이용 내역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대출이나 개통 사실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고 대출 취소 또는 서비스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여 범죄 사실을 수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 직접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타인에게 대신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권한을 위임하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와의 형사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