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B의 낮은 지능과 경제관념 부족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매트리스 렌탈 계약 4건을 체결하게 하고 그 물품을 자신의 주거지로 받음으로써 총 8,955,840원 상당의 재산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벌어졌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 중증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경제관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창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가 오면 상담원이 시키는 대로 번호를 누르고, 개인 정보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E와 매트리스 렌탈 계약을 맺게 하고, 매트리스 설치 주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F로 지정하게 했습니다. 피해자의 계좌로 렌탈료를 납부하게 하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8,955,840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0년 8월 11일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준사기 범죄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합범 처벌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점,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전에 확정된 죄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8조 제1항 (준사기): 이 조항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중증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장애를 악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물품 대금을 편취했으므로 준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지만,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후단 및 제39조 제1항: 형법상 경합범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는 이미 2020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준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이 이번 사건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합범 처리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주변에 지적장애나 심신미약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경제적 거래나 계약 체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타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경찰, 사회복지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는 반드시 보호자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하여 진행하고, 불필요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서둘러 주변에 알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