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호텔 신축 및 모델하우스 건립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실제로는 부지 임대가 불가능하고 자금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3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O에게 거제시 F 토지에 호텔을 신축하고 거제시 S에 있는 T의 신탁부지에 호텔 모델하우스를 지을 예정이라며, 부지 임대계약을 위해 계약금 3억 원이 필요하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주면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2020년 7월 15일경 T로부터 해당 부지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2019년 4월 12일경부터 다른 사기대출 사건(피해금 약 36억 원)으로 재판 중이었으며, 호텔 신축 사업 자금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년 8월 28일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호텔 모델하우스 신축을 위한 부지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부지 임대 가능성이나 사업 추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이전에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의 양형 조건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O을 속여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호텔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이미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의 처리 방식을 규정하고 제39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 사건 범죄와 이전에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전과와 현재 범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형량을 산정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입니다.
사업 투자를 제안받을 때는 반드시 관련 서류와 사업 계획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 전에는 계약 대상 부지나 건물의 소유권, 임대 가능 여부 등을 공적 장부를 통해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급하게 자금을 요구하거나 명확한 담보 없이 투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거 이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며 특히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이체 전에는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송금하는 계좌의 명의와 사업 주체가 일치하는지 신뢰할 수 있는 계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제안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전에 기본적인 사업의 실현 가능성부터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