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은 주택 신축을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2천만 원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연합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단체의 공금 2,428만 원을 횡령하고, 정부 보조금 1,977만 원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 26일, 피해자 B에게 "주택 신축을 위해 땅을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우체국에 41억이 있고, D에 15억이 있는데 국세청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돈의 출처를 조사하는 바람에 계좌가 정지되어 있다. 6월경에 계좌가 풀리니 토지구입 계약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021년 6월 7일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세청 등의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단지 빌린 돈으로 의령군청으로부터 반환 독촉받던 보조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B는 2021년 5월 27일 2천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4월 2일부터 생활체육 의령군 G 연합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회계 업무 및 보조금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24일부터 2021년 3월 29일경까지 28회에 걸쳐 총 2,428만 원의 연합회 공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의령군 문화관광과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1,977만 원을 2020년 4월 16일경부터 2021년 3월 29일경까지 다른 용도, 즉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사기 행위, 사무장으로서 회사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행위, 그리고 보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행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8개월에 처해졌고, 피해자 B에게 편취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회사 공금과 보조금을 횡령 및 유용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보조금 횡령을 메우기 위해 사기를 저지른 점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업무상횡령과 보조금 유용 피해액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사기 피해자에게도 배상명령이 내려진 점, 그리고 1994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에게 거짓말을 하여 2천만 원을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연합회의 사무장으로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금 2,428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41조 제1호, 제22조):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법령이나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연합회 운영 보조금 1,977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지만, 형법 제50조에 따라 그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횡령과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대해 정한 형량을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신중하게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산이나 재정 상황에 대해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정지 등 특별한 사유를 내세우며 급전을 요구할 때는 더욱 의심하고 자금의 실제 사용 목적과 상환 능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공금 관리자는 엄격한 책임이 따릅니다: 단체의 회계나 보조금 관리를 맡은 사람은 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해진 규정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공금을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유용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이나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지원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유용할 경우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시 신속히 대응하세요: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