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년 4월 2일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신이 C은행 직원이라고 속이고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기 계획에 가담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해 돈을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L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에 대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방조했으며,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급하게 필요한 대출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없었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세부 내용은 요약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