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건설 현장에서 약 3미터 높이의 구조물 철거 작업 중 추락하여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거나 공작물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개호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사고 및 그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사고 발생 약 20일 후 진단서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6월 2일 피고 회사 소속으로 서귀포 현장에서 약 3미터 높이의 크락샤 운전실 받침 틀을 철거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른쪽 대퇴골 경부 골절과 오른쪽 요골 경부 골절 진단을 받고 2016년 6월 3일 인공 고관절 치환술과 요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노동능력상실률 21%의 영구적인 신체 장해를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작업 현장에서 안전벨트, 안전망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또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개호비 4,528,224원과 위자료 30,000,000원 등 총 34,528,224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다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을 넘겼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즉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사고 발생 또는 손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고 발생 후 약 20일 만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통해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누군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건물이나 시설물(공작물)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공작물을 관리하는 사람(점유자)이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사고가 발생한 크락샤 운전실 받침 틀에 추락 방지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에게 공작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고 발생 초기 진단서 등을 통해 후유장해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손해를 안 날'을 2016년 6월 21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0월 31일에 제기된 소송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개호비의 경우에도 개호가 필요했던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소멸시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손해를 안 날'은 단순히 사고 발생일이 아니라, 손해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후유증이나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으로 그 가능성을 인지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치료가 완전히 종결되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시점이 아닌, 사고 초기 진단서에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왕에 발생한 개호비와 같은 손해는 개호가 필요했던 시점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최대한 빨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