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8년 3월 16일, 마산 E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에게 30층 옥상에서 방수 작업을 시켰습니다. 이 곳은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은 장소였으나, 피고인은 안전대 착용이나 안전 난간 설치와 같은 필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G는 작업 중 84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상상적 경합을 적용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