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의 회사에서 퇴직한 D와 E에게 임금 총 11,333,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와 E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C에서 D와 E가 퇴직하였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 11,333,000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이 기소된 상황입니다. 피고인 측은 D와 E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D와 E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고소인들이 피고인 회사와 '철판 절단기계를 활용한 일감 수주 및 이익 분배'를 주된 약정으로 일을 시작했고,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4대 보험 가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소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근로자'의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 시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죄 선고와 함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종속성 여부로 판단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도구 소유 및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입니다.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이 외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계약 초기부터 고용 형태와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며,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사유 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