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K 협동조합은 원고 A, B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참여한 사과 퓨레 공동작업의 원물대금 정산 기준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초과 정산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K 협동조합은 정관상 제명 사유인 '조합 사업 방해 및 신용 상실 행위'를 근거로 정기총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협동조합의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원고들의 행위가 정관상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제명은 조합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최종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K 협동조합의 제명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K 협동조합은 L 지역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원고 A, B는 K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1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이루어진 사과 퓨레 공동작업에 사과 원물을 공급하고 2021년 12월 31일 각 827,207원을 정산 받았습니다.
2022년 4월 13일, K 협동조합 이사회는 이 사건 사과 퓨레 공동작업 당시 원물 가격을 안동공판장 1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각 677,207원의 초과 정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사회는 원고들에게 2022년 4월 30일과 5월 10일까지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명될 것이라고 통지했습니다. 이사회는 또한 원고들과 다른 조합원 G 사이에 발생한 언쟁과 몸싸움으로 조합 이미지가 실추되고 공동사업이 방해되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며 경고 조치했습니다.
원고들은 2022년 5월 9일과 10월 5일에 조합의 반환 요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기존 '가공제품 회계정산 규약'에 따라 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사후에 새로운 원물 가격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이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K 협동조합 이사회는 2022년 7월 6일 정관 제15조 제1항 제4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근거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28일 K 협동조합 정기총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제명결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원고들은 이 제명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K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의 행위가 정관상 제명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협동조합의 제명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즉 제명결의에 내재된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K 협동조합이 2023년 2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원고 A와 B에 대하여 한 각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행위이며 생계와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정관상 제명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초과 정산금 각 677,207원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협동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피고의 총 출자금 5,370만 원에 비추어 볼 때 미지급액이 조합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케 할 정도의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과 원물대금 정산 기준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 간의 이견은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 분쟁 해결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이를 이유로 원고들을 제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제명결의 이전에 제명 사유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하고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행위가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제명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조합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최종 수단으로 볼 수 없어 제명결의는 정관상의 제명사유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명결의에 내재된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피고 K 협동조합은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법원은 협동조합의 공익적 성격과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제명 결정의 엄격한 심사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이 법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제명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 대한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대법원 판례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 협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행위이며, 제명되는 조합원은 생계의 터전에 관한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제명은 해당 조합원의 행위로 인해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때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 내용의 당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피고 정관 제15조 제1항 제4호 (제명사유 규정): 이 규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금전 반환 미지급이 과연 이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 방해' 또는 '신용 상실'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정산 기준에 대한 이견은 민사적 분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를 제명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정관 제34조 제8호 (총회 의결사항): 협동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의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명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총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사회 의결 후 총회에서 제명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유사 단체의 조합원 제명은 해당 조합원의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관상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적법성과 정당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제명 처분은 해당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을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조합원과 조합 간의 금전 반환 의무 등 재산상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적 해결 수단(예: 소송)을 통해 다루어야 하며, 단순히 금전적 채무 불이행을 조합 사업 방해나 신용 상실로 보아 제명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명 결정을 하기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제명 사유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한 심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미흡할 경우 제명 결정의 절차적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합의 사업 규모나 총 자산 규모에 비해 조합원의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다면, 해당 행위가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익적 성격을 띠는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지위가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때 제명 결정은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