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협동조합인 피고가 조합원인 원고들을 제명한 것에 대한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사과 원물을 공급하고 대금을 정산받았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조합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사업을 방해했다며 경고 조치를 취하고, 사과 원물 가격을 새로운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초과 정산된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이 반환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들을 제명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제명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명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제명 처분이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임을 인정하며, 제명이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행위가 피고의 정관에 명시된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명이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들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제명 결정이 내재된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제명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명 결정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