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2022년 하천법위반죄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과 후에 저지른 범죄들을 원심이 모두 동일한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형법상의 경합범 처리 규정(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D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2개월을,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인용된 피해자 E, F, G에 대한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22년 하천법위반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의 일부 범죄(근로자 D에 대한 법 위반)는 그 확정 판결 이전에 저질러졌고, 나머지 범죄들은 확정 판결 이후에 저질러졌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모든 죄를 동일한 경합범으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러한 처리가 형법상 경합범 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시 법리를 적용하여 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형법상의 경합범 처리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과거 확정 판결을 받은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 그리고 확정 판결 후에 저지른 범죄들을 구분하여 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모든 죄를 하나의 경합범으로 보아 단일한 형을 선고한 법리 오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도 있었으나, 법리 오해로 인해 직권 파기되면서 양형 주장은 직접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원심 판시 2024고단144 사건 중 제1.의 라.항 범죄(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2개월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원심에서 인용된 배상신청인 E, F, G에 대한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후에 범한 죄들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선고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로 인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경합범 처리 법리에 따라 두 개의 주문으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