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입출금을 대행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대포통장을 보관·사용한 일당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도박공간개설 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중간관리자로서 조직 운영을 주도했으며, 피고인 B, C, D, E는 자금이체 담당 역할을 수행하며 총 2조 4천억 원이 넘는 도박자금을 처리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운영되면서 대포통장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대신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범죄수익금을 대신 입금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대리장업체'가 생겨났습니다. 'X' 팀은 이러한 대리장업체 중 하나로, 총책 N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자금 충전 대행 업무를 의뢰받아 약 0.4%~1.0%의 수수료를 받으며 대포통장을 통한 자금 송금을 대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X' 팀의 중간관리자로서 사무실 관리와 종업원 교육,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과의 소통 및 계좌 제공, 수익 정산 등을 담당했으며, 피고인 B, C, D, E는 자금이체 담당으로 70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94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지정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자금 세탁 및 입금 대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 및 입금 대행 업무에 가담하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다수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자금세탁을 도운 것으로,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도박장 개설을 도왔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기간이 짧지 않으며, 세탁된 자금 규모가 약 2조 4천억 원으로 막대하고 피고인들이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는 중간관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 C, D, E는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가담 기간이 짧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자금 세탁 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 가담자라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대포통장'이라 불리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됩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은행 계좌 및 모바일 뱅킹을 위한 휴대폰 등을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이러한 요청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불법적인 수익임을 알면서 그 돈을 받거나 옮기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여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불법 도박 관련 제안이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인지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