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1천 6백 50만 원을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수령하여 전달하지 않고 사기를 저지른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 E가 아닌 D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받은 돈을 감정평가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사실오인이라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수긍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사실 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감정평가비로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D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여 피해를 회복시켰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된 내용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현경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
서울 중구 퇴계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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