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의류 및 신발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영업장이 공공주택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시설이전비만 지급하고, 영업손실보상은 단순 사무실 및 창고이며 통신판매 위주여서 휴업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유기적인 영업으로 보아 휴업 없이는 이전이 어렵다고 판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4개월간의 영업손실보상금 20,146,7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9월부터 의정부시에서 'C'라는 상호로 신발 및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영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 구역에 편입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영업장 이전에 필요한 시설이전비만을 보상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영업장 내에 사무실, 촬영장, 매장, 창고를 갖추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현장 판매를 병행했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또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영업이 통신판매 위주이며 단순 사무실 및 창고에 불과하여 휴업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아 영업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정당한 영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사업의 주된 형태가 통신판매이더라도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현장 판매를 병행했다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영업손실보상의 휴업기간과 그에 따른 영업이익 산정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20,146,788원과 이에 대한 2023년 7월 6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영업장이 단순 사무실이나 창고가 아니라, 여러 인적·물적 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영업 활동을 하는 곳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 위주 사업이라 할지라도 영업기반을 재구축하는 데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휴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통상적인 휴업기간인 4개월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3인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는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할 때 영업이익, 시설 이전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단순 사무집기나 소량의 재고품을 넘어, 인적(직원 고용)·물적(사무실, 촬영장, 매장, 창고 구분, 진열대, 카드단말기 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기반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보상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항은 영업손실 산정 시 휴업기간을 통상 4개월로 정하고, 이 사건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4개월이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후단은 개인영업의 휴업기간 영업이익이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미달할 경우, 그 가계지출비를 영업이익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구체적인 영업이익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수용재결일이 속한 2023년 2/4분기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5,036,697원)를 기준으로 4개월간의 영업이익 20,146,788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을 이전하게 될 경우, 사업의 형태가 통신판매 위주이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단순한 사무실이나 창고를 넘어선 유기적인 영업임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장 내에 다양한 인적(직원 고용 내역)·물적(사무실, 촬영장, 매장, 창고 구분, 진열대, 카드단말기 설치 및 매출 내역 등) 시설을 갖추고 현장 판매를 병행하는 등 영업기반 재구축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손실보상의 휴업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4개월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영업이익은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3인 가구 기준)를 적용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 산정 시에는 수용재결일이 속한 분기의 통계자료가 적용되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보상금 청구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