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노르웨이에 본점을 둔 A 유한회사의 국내 지점은 해외 고객사들에게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용 해양플랜트에 설치되는 전기장비 등을 공급하고, 그 설치 감독 및 시운전 용역(이하 국내용역)을 국내 보세구역(조선소)에서 제공했습니다. 원고 A 유한회사는 이 국내용역이 전기장비 공급에 부수되거나, 전체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련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통영세무서장은 국내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약 36억 4천 5백만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내용역이 전기장비 공급에 부수되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용역이며,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에 본점을 둔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이 해외 고객에게 고가의 특수 장비를 공급하면서, 국내에서 해당 장비의 설치 감독과 시운전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이때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 과세 당국이 약 36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분쟁입니다. 주요 쟁점은 이 국내 용역이 장비 공급에 종속된 것인지, 국외에서 이루어진 용역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용역으로 국내에서 과세될 대상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통영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노르웨이 법인의 국내 지점이 해외 고객에게 제공한 해양플랜트 전기장비 설치 감독 및 시운전 용역이 주된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이고 별개의 용역이며, 국내에서 공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의 공급 장소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사업장 단위 과세 원칙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