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이 자신을 특정 회사의 전무라고 거짓말하고, 고철 가격 하락 등으로 대금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게차와 운전기사를 임대받아 총 3,3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2년 7월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자신을 ㈜G의 전무라고 속이며, C 사업장 내 골리앗 크레인 해체 작업을 위해 지게차, 고소차, 운전기사를 임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대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사실 ㈜G의 전무가 아니었고, 고철 시세 하락을 알고 있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2022년 7월 11일부터 2022년 9월 8일까지 장비 및 운전기사를 임대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총 33,007,700원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고철 가격 하락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며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장비 임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장비를 임대받았는지, 즉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G 전무가 아니었으며, 고철 시세 하락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장비를 임대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고철 가격 하락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 수단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철 가격 하락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하며, '편취의 범의'는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G 전무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기망행위'가 있었고, 당시 고철 시세 하락을 인지하고 있어 대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장비를 임대한 사실에서 장비 임대료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는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더라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고철 판매 이익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 장비를 사용한 것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의 범의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 지급을 약속할 당시부터 기망행위와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