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한편,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2017년, 2022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21일 새벽 3시 15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해 김해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20m 구간까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리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높았던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면허 및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음주운전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교화되고 갱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148조의2 제1항은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와 제43조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하나의 운전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라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므로,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제50조가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이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무면허 운전 역시 별개의 범죄로 처벌되며, 음주운전과 동시에 발생할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과 운전자의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나, 운전 거리의 짧음이나 과거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건전하게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