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원고의 공장 건물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화재 발생 책임이 80%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피고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소유의 공장 건물로 옮겨 붙어 손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화재로 인해 공장 건물과 재고자산 등이 소훼되었고, 복구 기간 동안 생산을 하지 못해 인건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공장의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나 인적 부주의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총 40,055,06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는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우정수 변호사
변호사 우정수 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옥동)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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