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이 제공한 오피스텔 호실 수를 33개에서 42개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그 무렵부터 2021년 3월 5일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총 42개 호실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명불상자나 F 등에게 성매매 영업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은 4,500만 원이며, 성매매 장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도 범죄수익과 관련된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야 하는 직권 파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가담 정도,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양형의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로 인해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피스텔 임차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이 주된 범행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외국에서 생활하여 국내 적응이 어려웠던 상황과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호소, 재직 중인 회사의 고용 유지 의사, 대장암 3기인 아버지의 건강 상태 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및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이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 A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지만, 성명불상자나 F 등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그 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가도록 기대하는 차원에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여 얻은 수익 4,500만 원이 이에 해당하여 추징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추징): 이 법률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매매 장소 제공에 사용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또한 범죄수익과 관련된 재산으로 보아 이 법률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직권 파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으며,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면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된 것이 원심판결 파기의 주요한 직권 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경우,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추징금 6,500만 원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타인의 범죄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직접적인 가담이 아니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과 같은 범죄는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면, 설령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양형 부당일지라도 원심판결이 직권으로 파기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범행 동기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합법적인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수익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 제공에 사용된 보증금 등도 범죄수익으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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