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오피스텔 임대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1년 3월 5일까지 42개의 오피스텔 호실을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한 후, 성명불상자나 특정인 F 등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성매매 알선을 위한 행위로, 원래 33개 호실로 기재되어 있던 공소사실이 검사의 신청에 의해 42개 호실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건강 문제 등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사회로 복귀하여 성실히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으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4,5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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