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항만에서 냉동 컨테이너 전원선 해체(언플러깅)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관계자 A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현장감독 C에 대해서는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법원은 A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고 C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L 항만에 입항한 선박의 냉동 컨테이너를 하역하기 전, 컨테이너의 전원선을 해체(언플러깅)하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E 주식회사는 하역 작업을 담당하는 업체였으나, 전원선 해체를 포함한 고정장치 해제 업무의 책임은 선박 소유 및 운영사인 J 주식회사에 있었고, J은 이 언플러깅 작업을 주식회사 B에 하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감독 C는 E 주식회사 소속으로 언플러깅 지시를 했지만, 이는 하역작업 스케줄에 따른 컨테이너 고박해제 시기를 지정하는 것에 불과했고, 작업 자체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이나 의무는 없었습니다. A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전반적인 사업장 안전 관리 소홀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현장감독 C에게 사망한 피해자의 안전을 배려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의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 A의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현장감독 C에게 피해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할 법령상, 계약상, 조리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회사 관계자 A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장감독 C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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