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교통사고/도주 · 기타 교통범죄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과 피해자 B가 공동 소유한 건물에서 누수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된 공사에 항의하며, 도끼와 전기톱, 기름통 등을 들고 나타나 "내가 다 부숴버리겠다", "씨팔년아 너 언젠가 죽여버리겠다", "씨발 불질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방해, 특수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방해를 했고,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죄도 인정되었으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난동을 부렸지만, 피해자 B를 직접 위협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혼 조정 결과에 따라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