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군산시에 대한 피해액 24,613,000원을 모두 변제한 점, 베체트병을 앓는 어머니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와,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를 변제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의 새로운 정황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 이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 형편과 부양 가족이 있는 점, 그리고 전과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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