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건물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건물의 원상회복 비용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한 후 남은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계약 종료 이후부터 인도 시까지의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했으며,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가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원상회복 비용과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가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특약사항과 권리금 지급을 고려할 때 원상회복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한 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