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며, 운전 거리가 짧았고,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과 주취운전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공익 목적의 실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음주운전 경위, 주취 정도, 과거 음주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