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지인의 여자친구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21년 10월 5일,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피해자 남자친구 C와 함께 C의 원룸에서 소주 8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저녁 무렵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던 C는 원룸 밖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들었고, 피고인은 이전에 알고 있던 C 원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가 준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부가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여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경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에 따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일정 기간 자숙하고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명확하게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성적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준강간'에 해당하며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예: 의료 기록, 증언, 메시지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처벌의 정도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
인천지방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