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B는 고양시의 한 건물에서 성매매업소 'E'를 운영하며, 피고인 A는 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도 투자금을 지급하고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등으로 B와 공모했습니다. 이 업소에서는 마사지를 가장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과정에서 손님들로부터 추가금을 받는 방식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률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은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화대를 제외한 이익을 산출해야 하며, 피고인 B의 실제 수익 비율을 고려하여 추징금을 산정했습니다. 양형 시에는 피고인 B의 전과와 두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28,181,428원을 추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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