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B는 마사지업소 'E'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유료 마사지 후 유사성행위를 제안하고 추가금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투자금 3,4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자 등록 명의와 계좌를 빌려주며 수익금의 35%를 받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약 1년 8개월간 함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1년 8월 9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건물에서 'E'라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업소는 마사지 시술 요금(60분 8만 원, 90분 10만 원)을 받은 후, 객실에서 마사지를 하던 성매매 여성이 손님에게 추가금(3~5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이러한 불법 영업을 알면서도 투자금 3,400만 원을 대고 사업자 명의와 계좌를 제공하며 수익금의 35%를 분배받기로 공모하여 함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왔습니다.
마사지업소를 가장한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 여부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금 산정 기준 및 범위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A에게는 2년간, B에게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A로부터 39,454,000원, B로부터 28,181,428원을 각각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범죄 수익금이 추징되었습니다. 특히 추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사지업소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기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재산은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2013도1470)에 따라 추징금의 범위를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화대 등 비용은 제외하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만을 추징금으로 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B의 추징금은 피고인 A의 수익 배분 비율을 기준으로 B의 수익 배분 비율에 맞춰 계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이를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수익의 은닉이나 도피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직접적인 업소 운영자뿐만 아니라 업소에 투자하거나 사업자 명의 또는 계좌를 빌려주는 등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사지업소, 휴게텔 등 다양한 형태로 위장된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성매매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금은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며,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화대와 같은 영업 비용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범행의 내용, 기간, 역할, 초범 여부,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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