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2022년 C시의회 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A와 그의 선거운동원 B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2년 4월 중순경부터 총 33회에 걸쳐 주택가 우편함과 대문에 A의 명함 33장을 넣어 배포한 사건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예비후보자 명함 배포 방법을 위반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쇄물을 살포하는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 두 피고인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C시의회 의원 선거에 E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피고인 B는 A의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A를 홍보하여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22년 4월 15일 오후 3시부터 4시경까지 F 아파트 앞에서 C시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A의 명함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 4월 20일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주택가 우편함과 대문에 A의 명함 33장을 넣어 배포했습니다. 이 명함에는 A의 성명, 정당명, 선거운동 구호, 학력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방법을 위반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쇄물을 살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예비후보자와 그 선거운동원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배포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열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 이 법 조항은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모든 후보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명함을 배포한 행위는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및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 등 금지): 이 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등을 배부, 첩부, 살포,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경우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피고인들이 주택가 우편함이나 대문에 명함을 넣는 방식으로 살포한 것은 '직접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탈법적인 인쇄물 살포'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두 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가 모두 정범으로 처벌받는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가 명함 살포를 함께 모의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법조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의 명함 살포 행위는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과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어 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선거운동 방법과 시기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길이가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로 제작하여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편함이나 대문 등에 명함을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직접 교부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 행위가 됩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명함 등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함의 개수나 배포 장소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법규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선거운동 행위는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