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C시의회 의원 선거에 E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지정된 인물입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홍보하기 위해 주택가에 명함을 살포하기로 모의하였고, 2022년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고인 A의 명함을 우편함이나 대문에 두어 살포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명함을 살포하여 선거운동을 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위해 무보수로 선거운동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무투표로 당선되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었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8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