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외국인인 피고인 A가 주택 베란다에 암실을 만들어 대마 24주를 직접 재배하고, 이를 수확하여 보관 및 흡연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대마 약 12g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7개월간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대마 재배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방조하고, 함께 대마를 보관 및 흡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130만 원 추징,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1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창원시 진해구의 한 2층 주택 베란다에 천막 암실을 설치하고 식물성장용 LED 전구, 제습기, 선풍기, 온열기 등을 사용하여 대마 종자를 심고 물을 주며 대마 24주를 재배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과정에서 대마가 잘 자라는지 지켜보며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2022년 12월 5일경 재배하여 수확한 총 131.89g 상당의 대마 가루를 함께 보관했으며, 같은 날 대마 흡연 도구를 이용해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2022년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다른 외국인 D에게 대마 약 12g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5월 18일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으나 2022년 5월 18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2022년 12월 5일까지 약 7개월간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대마 재배를 단순히 지켜본 행위가 형법상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함께 대마를 보관한 행위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불법 체류 및 대마 수수(제공) 행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대마 재배를 지속적으로 지켜본 행위를 무형적‧정신적 방조로 인정했으며, 두 피고인이 함께 대마를 판매하고 소비하기로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에 둔 것을 공동 보관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압수된 대마 관련 물품들(대마 모종 22주, 건조 중인 대마잎 55.5g, 건조된 대마잎 100g, 대마 묘목 2주, 대마잎을 말아 넣은 연초 1개비, 대마흡입기 1개, LED등 판넬 6개, 재배용 전구 5개, 전자저울 1개, 소분용 용기 83개, 온도습도계 2개)의 몰수, 그리고 130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및 1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외국인인 점과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 치료보호 또는 재범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대마 재배, 대마 수수(제공), 대마 공동 보관, 대마 흡연,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대마 재배 방조, 대마 공동 보관, 대마 흡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재배의 공동정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마 재배 공동정범 혐의에 포함된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기에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마를 재배, 소지, 수수, 흡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대마의 재배, 소지, 소유, 수수, 매매, 매매 알선, 제공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대마 흡연은 제3조 제10호 가목에서 금지하며,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처벌됩니다.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나 관련 물품은 제67조에 따라 몰수될 수 있으며, 마약류 범죄로 얻은 수익금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동정범'(제30조)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는 '방조'(제32조 제1항)로 처벌됩니다.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인 도움도 포함합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여러 죄를 지었을 때는 '경합범가중'(제37조, 제38조)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은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제94조 제7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추징금 등의 집행을 위하여 미리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제325조 후단).
대마 재배는 심각한 마약류 범죄이며 설비 등을 갖추고 재배하는 경우 죄질이 더욱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방조'는 단순히 옆에서 지켜보는 행위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는 등 무형적, 정신적인 도움을 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마약류를 보관하는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반드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행위만으로도 보관죄가 성립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마약류 범죄와 결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금은 추징될 수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도구나 재배된 마약류는 모두 몰수됩니다. 외국인의 마약류 범죄는 강제 퇴거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