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상환, 대출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1,480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그러나 한 건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제지당해 사기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 없이 현금 수거에 착수했고, 받은 금액의 2%를 보수로 받는 등의 이례적인 점, 텔레그램을 통한 구체적인 지시 수행, 다수의 개인 이름으로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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