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20년 1월 16일 방문동거 체류자격(F-1)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는 F와 G가 무허가로 가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범죄에 중간 관리자로서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내 공장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피고인은 중국인 직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담배 제조와 판매를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288,800보루의 가짜 담배를 생산하여 약 18억 7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데에도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무허가 담배 제조와 불법체류자 고용에 방조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역할이 중요했던 점, 단속 후 잠적한 점 등을 불리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구금 중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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