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ㆍ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대상
지원내용
교육 및 자금 지원 등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컨설팅 및 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등에서도 창업기업에 융자를 해주는 지원책을 가지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지원
대상
지원내용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① 농지보전부담금, ② 대체초지조성비,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④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단, ⑧의 경우 최초부과일로부터 3년)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② 농지보전부담금, ③ 대체초지조성비, ④ 전력산업기반부담금, ⑤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⑥ 수질배출 기본부과금, ⑦ 폐기물부담금, ⑧ 물이용부담금,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⑩ 교통유발부담금, ⑪ 지하수이용부담금, ⑫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2항).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② 대체초지조성비, ③ 전력산업기반부담금, ④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⑤ 수질배출 기본부과금, ⑥ 폐기물부담금, ⑦ 물이용부담금, ⑧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⑨ 교통유발부담금, ⑩ 지하수이용부담금, ⑪ 전기공급사업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 면제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3항).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①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②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함)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④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함)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가.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다만, 감면기간 중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단서).
가.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취소일
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 제외) : 유효기간 만료일
인지세의 면제
인지세 면제 대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나 다음의 기업을 창업한 자는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면제대상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벤처기업이 세제혜택 등의 창업지원을 받으려면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벤처기업확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
벤처기업확인 신청절차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5조제1항).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이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하면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