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겸 이사로서 피고 조합이 개최한 두 번의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임시총회(2021년 1월 23일)의 결의에 대해서는 조합원 수 산정 및 직접 출석, 서면결의서 제출 인원 등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실제 유효한 조합원 수를 재산정하고 위조 주장을 배척하여 해당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임시총회(2022년 4월 9일) 결의에 대해서는 조합이 산정한 조합원 수가 실제 유효한 조합원 수와 현저히 차이가 나고, 특히 다수의 조합원들이 탈퇴 또는 제명 등으로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정족수 산정을 잘못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6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비법인 사단으로, 원고 A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자 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21년 1월 23일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여러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및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제1차 총회 결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피고 조합은 2022년 4월 9일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또 다른 안건들을 결의했는데, 원고 A는 이 두 임시총회의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각 총회의 결의가 주택법 시행령과 조합 규약이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임원 소집권한 및 소집통지 기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각 총회 당시의 정확한 조합원 수를 산정하고, 직접 출석 및 서면결의 인원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임시총회(2021년 1월 23일) 결의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임시총회(2022년 4월 9일)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의사정족수 미달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조합원 수의 정확한 산정과 정족수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총회 결의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인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의사정족수에 미달했으므로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가 유효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며, 관련 법령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과 조합의 정관(규약) 제22조 제1항, 제2항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의사정족수): 이 법령은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에서 중요 안건을 결의할 때 전체 조합원 수의 100분의 20 이상(20% 이상)이 직접 총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사정족수(회의를 시작하고 결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석 인원)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제1차 임시총회에서 원고는 일부 안건이 이 규정에 따른 직접 출석 조합원 수에 미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유효한 조합원 수 210명에 대해 20%인 42명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실제 43명이 직접 출석했음을 인정하여 이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조합 규약 제22조 제1항, 제2항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조합의 정관(규약)은 총회 성립 및 안건 가결에 필요한 조합원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50% 초과)가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총회가 성립하고, 가결될 안건은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출석'은 직접 출석과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본 사례의 제1차 임시총회에서는 유효 조합원 수 210명의 과반수인 106명 이상이 출석(직접 출석 + 서면결의)해야 하는데, 법원은 43명(직접) + 65명(서면) = 108명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요건 또한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임시총회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제시한 조합원 수가 아닌, 실제 유효한 조합원 수를 엄밀히 재산정했습니다. 초기 247명의 조합원에서 탈퇴, 소송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37명과 제1차 총회 이후 추가로 탈퇴하거나 제명된 58명, 7명, 28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유효한 조합원 수가 117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 117명의 과반수인 59명 이상이 출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임시총회에는 서면결의 19명과 현장 출석 18명을 합한 37명만이 출석하여, 규약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59명에 미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2차 임시총회 결의가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어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조합원 수 산정의 정확성과 정족수 요건 준수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조합원 명부의 정확성 유지: 지역주택조합 등 단체의 총회 결의 유효성은 조합원 명부의 정확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조합원의 탈퇴, 제명, 자격 상실 등이 발생하면 즉시 명부를 업데이트하고, 총회 소집 시 유효한 조합원 수를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정족수 요건의 철저한 준수: 주택법 시행령 및 조합의 정관(규약)에서 정하는 의사정족수(총회 성립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와 의결정족수(안건 가결에 필요한 찬성 인원) 요건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직접 출석 및 서면결의 확인: 총회 시 직접 출석한 조합원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자의 자격과 실제 참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용지 및 서면결의서 관리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총회 소집 절차 준수: 총회 소집권한이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하고,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를 규정된 기간 내에 정확한 내용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소집 절차상의 하자는 결의 무효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석 명부, 서면결의서, 소집 통지서, 회의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