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대출 광고에 속아 체크카드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했을 뿐,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죄전력,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